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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몰입 교육' 금지는 합헌"

<앵커>

초등학교 때 영어몰입 교육을 금지한 정부 정책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에 있는 영훈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을 개설하고, 다른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영어 몰입 교육'을 했는데, 지난 2013년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1, 2학년은 영어를 정규 수업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고, 3학년 이상의 영어 수업도 매주 두세 시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영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정부 고시는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영어 사교육 과열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과부가 교육 학년을 제한하고, 교육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입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이 국가가 정한 기준을 넘어선다면 교육의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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