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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6 : 헌법 위 대통령 통치행위?…개성공단 중단 이면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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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가 개성공단 중단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문? 통치행위는 헌법 위에 있을까요? 개성공단 중단을 통치행위라고 말한 이유는 뭘까요. 중단 조치를 두고 벌어진 법적 쟁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중단 이면에 숨은 법률적 문제를 <최종의견>이 알려드립니다.

오늘(25일)도 SBS 권지윤 기자, 이승훈 PD, 김선재 아나운서, 이상민 변호사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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