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전산을 조작해 지인에게 공짜 임플란트를 해준 혐의로 경찰병원 치과의사 38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 해 5월까지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 99명에게 공짜로 임플란트를 해주며 병원에 2억9천600만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받은 이 병원 치기공사 54살 B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병원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재료 사용 내역을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