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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약일까? 독일까?…관건은 '국민 지지'

<앵커>

이 필리버스터는 해적을 뜻하는 스페인어, 필리부스테로에서 유래됐습니다. 국익을 방해하는 자라는 뜻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집권을 막기 위해 한 정치가가 하루 종일 연설했다는 게 기원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 와서도 다양한 기록이 있는데, 국민이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과가 엇갈립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치드라마 웨스트윙에서 보듯 미국 상원의 필리버스터는 요리책이나 전화번호부, 성경을 읽어도 됩니다.

반면 영국과 우리 국회는 안건 관련 발언만 허용됩니다.

국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필리버스터는 1964년 초선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5시간 19분 연설 직후 본회의가 폐회되면서 야당 의원 구속 동의안 처리를 막았습니다.

1973년 유신체제에서 폐지됐던 필리버스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서 부활했습니다.

의사진행방해인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만은 아닙니다.

프랑스에선 2006년 야당이 민영화법을 막으려고 13만 7천 건의 수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 지지가 낮자 자진 철회했습니다.

일본에선 1992년 야당이 유엔평화유지군법 저지를 위해 소걸음 작전을 폈습니다.

표결장까지 걷는데 1m에 1시간씩 끌었지만, 법안 통과는 막지 못했습니다.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소수파에게 의견 개진의 기회를 준다는 정치적 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선진 의회에서 상당히 관행화가 돼 왔죠. 여론을 환기해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야당이 다음 달 11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계속하면, 2월 국회에선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표결해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모레 선거법 처리가 무제한 토론 탓에 무산될 경우, 야당에겐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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