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업체들이 한국GM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덴소와 미쓰비시전기에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2008년 GM이 낸 자동차 엔진 스타터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제품 모델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했습니다.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내 각본대로 사업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부품 중 한국시장과 관련된 것은 스파크 등 경차에 사용되는 엔진 스타터 2종과 크루즈·올란도 등 중형차량에 사용되는 엔진 스타터 1종입니다.
이들은 입찰 때마다 상대방에게 투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합의된 가격대로 투찰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