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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 '중기 적합업종 지정' 3년 연장

제과업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다시 지정되며 앞으로 3년 동안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제39차 동반위 회의를 열고, 제과업과 잡지류 소매업 등 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과업은 기존 합의대로 대형 프랜차이즈 신설 점포 수를 매년 전년도 말 점포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게 되고, 점포 이전을 통한 재출점과 신설은 근처 중소제과점과 도보 5백 미터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신도시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지역에 진출하는 대형프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는 5백 미터 거리 제한이 면제됩니다.

또, 중소제과점의 사업영역 보호와 제과시장 확대를 위해 대·중소제과업체는 공동사업과 같은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서적과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식물 소매업, 플라스틱 봉투 등 7개 품목에서도 '대기업의 진입자제' 취지로 적합업종 재지정이 합의됐습니다.

제과점업을 포함한 이들 8개 품목은 3년 뒤는 2019년 2월 29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묶여 대기업 진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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