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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이상 학생 소재 파악 안 되면 즉시 수사"

<앵커>

어린이 학대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사흘 넘게 소재 파악이 되지 않으면 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갑니다.

김정기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부모에게 맞아 숨진 뒤 시신마저 훼손된 초등학생은 학대 전 학교에 입학했다가 이유 없이 결석했습니다.

초등학교가 주민센터에 거주 확인을 요청했지만 무시됐고, 사실상 교육 당국의 관리에서 제외됐습니다.

5년 전 7살 때 친어머니에게 맞아 숨진 뒤, 암매장된 여자아이는 취학하지 않았는데도 방치됐습니다.

정부 대응 매뉴얼은 무단결석 학생이 생기면 사흘에서 닷새 사이에 교직원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함께 가정을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학생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학교장이 바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계속 등교하지 않으면 엿새에서 여드레 사이엔 미국의 학부모 소환제처럼 보호자와 학생을 불러 면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석 9일 이후에는 교육감이나 교육장 차원의 전담 기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신익현/교육부 정책기획관 : 월 1회 이상 그 학생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신학기가 시작되면 새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이나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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