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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경적 울려?…18km 쫓아가며 보복운전

<앵커>

그런가 하면 한 SUV 차량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무려 18km를 쫓아가며 경차를 위협했습니다. 이 경차가 경적을 울려서 그랬다는데, 피해 운전자는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박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SUV 차량이 경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는 옆에 바짝 붙어 계속 운전을 방해합니다.

차창을 열고 손을 내밀어 욕설까지 퍼붓습니다.

경차 운전자가 속도를 내서 추월해 보지만, 잠시 후 SUV 차량은 반대편에 나타나 또다시 운전을 방해합니다.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작된 보복운전은 무려 18km나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 46살 설 모 씨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득녕 수사관/서울 남대문서 교통범죄수사팀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흉기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협박한 행위와 형법상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경기도 용인의 한 터널 안에서 차선을 이리저리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한 30살 황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전국에서 48명이 입건됐는데, 이 가운데 13명이 보복 운전자입니다.

상향등을 여러 번 깜빡이며 위협하는 행위와 방향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행위도 모두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난폭 운전 피해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 112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우기정, 화면제공 : 서울 남대문경찰서·경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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