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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꺼둔 어린이집 차량 '정지 장치'…속사정

<앵커>

어린이 통학버스에 있는 정지표시 장치입니다. 어린이가 버스에 타고 내릴 때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이 정지 표시가 펼쳐져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세림이 법'은 이 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차해 있는 어린이집 차량을 지나가려다 차에서 내린 아동들이 이렇게 갑자기 도로로 나왔을 때 사고의 위험이 높겠죠.

그래서 일단 차를 세운 뒤 천천히 가라는 의미에서 정지표시 장치가 펼쳐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학버스는 아이들이 내리는데도 정지 표시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 차도, 저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들이 작동 버튼을 아예 꺼 둔 겁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 대부분. 80% 이상이 안 펼치고 다니지. 그냥 쓰다 고장 나면 또 돈 들어가는데. 꽤 들어요.]

버튼만 누르면 다시 작동되니까, 단속에 걸릴 일도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 안전 규제는 '항상 작동'이 아니라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전원 장치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설치업체 직원 : 저희는 항상 저기(설치) 할 때 그러죠. 이거 반드시 켜고 다녀야 하고….]

통학차량 운전기사들이 정지 표시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 깜빡이 켜고 서 있으면 빵빵거리다 그냥 앞질러 가버려요. 애들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펴나 안 펴나 똑같은 거지.]

실제로 정지표시를 펼쳐도 정차하거나 서행하는 차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범칙금 10만 원에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되지만, 단속 당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임재경/한국교통연구원 : 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통학버스에 대한) 차량들의 주의 의무도 단속해야….]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는 학원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던 8살 초등학생이 앞지르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이준영,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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