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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갈등' 급증…"고의로 미지급 시 제재해야"

<앵커>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양육비 갈등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도와주는 정부기구까지 출범했지만 제도적인 한계때문에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살 김 모 씨는 5년 전 이혼한 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밀린 양육비 7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딸을 홀로 키우는 이 40대 남성은 사정이 다릅니다. 밀린 양육비 2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재산을 찾아냈고 법원이 감치 명령까지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지난 2011년 이혼 :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을 하고) 거의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만에 5일 감치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전 부인이) 마음대로 집어넣으래요. (소송을) 계속하려면 계속하래요.]
 
옛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주소나 근무지, 재산을 조사할 수 없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양육비가 실제로 지급된 경우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합니다.

[정지아/양육비이행관리원 이행개선팀장·변호사 : 선진국처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미지급하는 경우엔 출국금지라든지, 운전면허 제한처럼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부분이 있죠.]

외국에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하게 제재하는 건 아이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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