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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차세대 잠수함 입찰 담합 60억 과징금 정당"

차세대 잠수함 연구개발 입찰에서 담합한 방산업체 4곳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LIG 넥스원이 과징금 24억여 원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탈레스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삼성탈레스에 부과된 과징금은 26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두 업체는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의 음파탐지기·전투체계 연구개발 입찰에서 분야별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업체가 입찰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해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 톤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 중입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장보고-Ⅲ 사업을 놓고 담합했다 적발된 STX엔진과 한화 등 모두 4개 업체의 과징금 59억 9천 1백만 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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