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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무릎 꿇리고'…고소당한 린다 김

<앵커>

김영삼 정부 시절 '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린다 김이 이번에는 사기와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화장품 납품업을 하는 32살 정 모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호텔 방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만난 린다 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이틀만 쓰고 이자로 5백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담은 차용증도 받았다는 겁니다.

하루 뒤 카지노에서 돈을 잃었다며 돈을 더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린다 김이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녹음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린다 김: 너, 내가 가만 안 놔둬. XXX, 어디 어른한테.]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호텔 방으로 찾아갔다가 뺨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김 : 네가 싹수없이 구니까. 자식보다 어린놈, 뺨 한 대 때릴 수 있는 거지.]

이날 정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있었지만, 린다 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 모 씨/피해자 : (린다 김이) 쓰레기 같은 XX. 네가 감히 나를 경찰에 신고를 해. 돈 받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라고 했습니다.)]

끝내 린다 김은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다는 게 정 씨의 주장입니다.

린다 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SBS는 전화통화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린다 김은 받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폭행과 사기 혐의로 린다 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린다 김은 지난 1995년 군 관계자들로부터 군사기밀을 빼내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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