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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방으로 숙박업' 규제 완화…호텔은 반발

<앵커>

다음은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인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유 숙박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전격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체감경기에 밀접한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인 시에췬잉 씨는 춘절을 끼고 가족들과 보름간 한국에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다섯 도시의 잠자리를 하룻밤 9만 원 정도에 숙박공유 앱으로 예약했습니다.

[시에췬잉/중국관광객 : 와서 보니 방 상태가 사진에 나온 것과 똑같아 만족스러웠고 숙소 위치도 관광지와 인접해 상당히 편리합니다.]

현행법상 방이나 집을 빌려주는 경우엔 이렇게 지자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집을 빌려주는 경우는 채 30%도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상주해야 하고, 외국인 손님만 받아야 하는 등 규제가 많다 보니 대부분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해 내외국인 제한 규제를 풀고, 등록 규정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산, 강원, 제주 등 대표 여행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시범 적용한 뒤 전국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찬우/기획재정부 차관보 :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되 지금 기존 사업자와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가능일을 한 해 120일로 제한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수 고객을 빼앗기게 된 기존 민박업소나 호텔들은 정부가 경제활성화란 명분 아래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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