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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암매장' 도운 공범 2명…母 '살인죄' 검토

<앵커>

다음은 친딸을 폭행하고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암매장할 당시 엄마를 도왔던 지인 2명이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엄마에 대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 기자입니다.

<기자>

7살 큰딸을 암매장한 엄마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45살 이 모 씨와 42살 백 모 씨가 경찰에 압송됐습니다.

함께 지낸 아파트 주인 이 씨와 대학 동창 백 씨 모두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 자폐가 심한 아이(작은딸)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엄마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이번만 도와달라고 그러고…]

[백모 씨/피의자 : 친구가 감옥에 가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큰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 저희들이 (폭행을) 몰랐던 것이 엄마가 티를 안 냈었어요, 그때.]

이제 관심은 어머니 박 씨의 살해 의도 여부입니다.

경찰이 고의성이 확인되면 기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암매장한 경기도 광주 야산과 딸이 사망한 아파트에 대한 현장 검증은 내일(17일) 이뤄집니다.

국과수는 백골화된 큰딸 시신에 대한 부검에 착수했으며, 사인 규명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KNN 안명환) 

▶ 큰딸 암매장 공범 2명 적극 부인·눈물…상반된 모습
▶ 때려 숨진 '큰딸' 암매장 주부 살인죄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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