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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만들어주세요" 국회서 특별한 콘서트

<앵커>

오늘(12일) 국회에서는 작지만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의료사고로 의심되는 문제로 숨진 가수 신해철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신해철 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신해철 씨가 숨진 지 2년, 동료 음악인들이 국회에서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신해철 법안을 심사라도 해 달라고 호소하는 자리였습니다.

[김화순/故 신해철 씨 어머니 : 우리 아이는 갔지만, 앞으로 더 생길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법은 꼭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측은 조정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병원이 중재를 거부하면, 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중재 절차를 병원이 받아들이는 않는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환자 측은 결국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해철 법은 그래서 환자 측이 신청만 하면 조정 절차가 자동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의료계는 조정절차를 강제하면, 환자 측이 중재신청을 남발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반대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이른바 예강이법도 2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회 보건복지위는 단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법안은 다음 주 복지위 소위에 상정될 예정인데, 오는 5월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9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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