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아파트를 보관창고로 삼아 10억 원이 넘는 짝퉁 명품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 모(33·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정 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10억 원 어치 이상의 짝퉁 명품 가방, 지갑, 의류, 화장품, 향수 등을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회원 수가 2만 명이 넘는 모바일 메신저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이 같은 짝퉁을 팔아왔습니다.
이들은 저렴한 보세 옷 등을 판매하며 확보한 단골손님에게 진품과 구분이 쉽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가짜 명품이 있다며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198㎡(60평) 규모 아파트에서 정품가격 기준 8억 9천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1천615점과 수백 장의 송장, 가짜 보증서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아파트를 임대해 짝퉁 명품을 잔뜩 보관하며 주문받은 상품을 포장하는 장소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김 씨의 계좌를 분석해보니 월 매출액만 3억 원 이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국과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짝퉁 명품을 사들였다는 김 씨 진술을 토대로 구매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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