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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명절 친척과 점 1천 원 고스톱 처벌받나요

즐거운 명절 친척과 점 1천 원 고스톱 처벌받나요
친척들과 판돈을 걸고 내기 윷놀이나 고스톱을 치는 일은 명절의 흔한 풍경입니다.

이런 행위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내기를 하는 상황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명절에 도박죄로 처벌받는 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 경찰의 귀띔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판돈의 규모로는 처벌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상습성 여부와 구성원, 판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명절 내기는 기껏해야 한 해에 한두 번 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상습도박자가 끼어 있다거나 명절 연휴 내내 도박을 하지 않는 이상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한 승부욕으로 인한 다툼이 폭력으로 이어져 처벌받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들뜬 설 연휴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쇠고랑을 찰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취소와 벌금 처분을 받고 사고를 내서 인명 피해가 나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였던 지난해 2월 18∼20일 전국 교통사고는 1천77건이었습니다.

30명이 숨졌고 2천58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49건입니다.

10명이 사망했으며 322명이 부상했는데 설 연휴 사망사고 3분의 1은 음주운전 때문이었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볍게 음주를 했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묵은 가족 갈등이 폭발해 친족간 폭행이나 심지어 살인으로 번지는 불상사는 명절 단골 뉴스입니다.

추석이었던 작년 9월 27일 오후 부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취업은 안 하고 PC 게임만 하느냐"는 아버지(60)의 잔소리에 한모(32)씨가 흉기를 들었다가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작년 설 연휴였던 2월 21일 광주시 한 식당에서는 술에 취한 최모(52)씨가 평소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 이모(31)씨와 싸우다 며느리에게 뺨을 맞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연휴 가정폭력 112신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설 연휴(2월 18∼22일) 닷새간 전국에서 가정폭력 신고는 4천508건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닷새 연휴였던 2014년 추석 연휴(9월 6∼10일)에도 비슷한 수치인 4천599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900여 건 꼴 입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의학과 교수는 "폭력이라는 것은 갈등이 쌓이다 폭발해 나타나게 되므로 미리 조절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윤 교수는 "관심의 차원에서 덕담할 때 '공부는 잘 하느냐'와 같이 직선적으로 물으면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대신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가'와 같은 다양한 대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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