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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요격용으로만 사용"…中에 사전 통보

<앵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논의를 중국 정부에 미리 통보했으며,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오로지 북한 미사일 요격용으로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이 들여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한·미 두 나라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을 시작한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중국 정부에 미리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중국의 ICBM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던 터라 먼저 양해를 구한 겁니다.

한반도에 들여올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 미만이어서 중국을 엿볼 수 없는 종말 모드입니다.

종말 모드를 탐지거리가 긴 전방 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방부는 미 육군 교범에도 전환 절차가 안 나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류제승/국방부 정책실장 :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고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사드 1개 포대로 한반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치 지역으로는 원주, 평택, 대구, 칠곡, 왜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주한미군이 가져오는 것일 뿐 우리가 구입하는 건 아니라면서 다만 사드를 배치할 땅과 기반시설은 우리 정부가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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