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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에 누운 사진 SNS에 올렸다가…'25만 원'

<앵커>

몇 년전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이 한 장면입니다. 첫사랑과 함께 철길을 걷는 모습이 너무나도 낭만적이죠, 실제로 이런 추억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빈발하는 철길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가 이런 장면을 직접 추적해서 적지 않은 액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학생이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V자를 그리며 철도선로에 여유 있게 누워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또 다른 사진.

서울 방학역 선로에 청소년 4명이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사진 속 인물을 추적해 이들 모두에게 과태료 25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철도안전법은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회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철도 교차로가 이렇게 철저히 안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최근 5년 무단 횡단을 통해 선로에서 숨진 사람이 114명에 이릅니다.

선로 주변 사고와 자살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까지 합치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62건에 이릅니다.

[정철희/국토교통부 철도안전운행과 :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선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부는 6월까지 철도 무단 통행을 집중단속하는 동시에 선로주변 울타리 설치와 순찰강화 등 예방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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