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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들어선다더니 6년째 '깜깜'…"허위 광고 아니다"

<앵커>

아파트 분양 광고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단지 옆에 학교가 들어선다는 광고와 달리 6년째 지어지지 않아서 입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왜 그런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분양된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민 상당수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분양광고를 보고 입주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도 생긴다고 했었고… 1~2년 좀 미뤄지겠지 미뤄지겠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광고대로라면 바로 이 자리에 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입주 6년이 넘도록 텅 비어있습니다.

학교 건립 광고를 믿고 분양받은 입주민 140여 명은 분양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내책자와 광고지에 학교 설립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고, 해당 교육청이 학생 수용 상황을 고려해 학교 설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학교 설립 계획이 불투명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도시계획에서 학교용지가 확보되어 있었으며 신설 개연성이 있는 등 허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분양 광고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신동환, 영상편집 : 염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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