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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구내식당, 일반인이 이용하면 불법이라는데"

<앵커>

법원이나 구청 같은 공공기관에 가게 되면 이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무엇보다 바깥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일반 식당보다는 저렴해서 일부러 찾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공공기관이 구내식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건 불법이라는 관련 부처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호 기자의 생생 리포트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에 있는 구내식당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 구내식당 이용자 : 바깥엔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밀리잖아요. 여기서 먹는 게 편하고….]

다른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도 일반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청 구내식당 관계자 : 여기서 4천 원 계산하시고 드세요.]

업무를 보러 왔다가, 또는 가격이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찾는 일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건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불특정한 사람에게 식사를 공급하면 안 되고, 영리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고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초구청은 이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은 문제가 있다는 공문을 우선 법원에 보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저녁 시간에만 일반인 이용을 금지하고 점심도 꼭 필요한 민원인에 한해서만 개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윤종설/법원 방문객 :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할 거 아녜요. 구내식당 이용 못하면 밖에 나가서 먹어야 하잖아요. 아마 불편할 거예요.]

하지만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식약처의 유권 해석을 따른 곳은 아직 2곳에 불과합니다.

법을 따라야 할지,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해야 할지를 놓고 공공기관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선영·이준영, VJ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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