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곳 중 72곳 반품 규정 위반"

서울YMCA, 의류쇼핑몰 상위 100곳 홈페이지 반품 규정 조사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곳 중 72곳은 전자상거래법상 반품(청약철회)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올해 1월 한달간 포털 네이버·다음의 쇼핑몰 순위를 기준으로 의류쇼핑몰 상위 100곳(남성의류 50곳, 여성의류 50곳)을 뽑아 홈페이지에 고지된 반품 규정을 확인한 결과 72곳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산 소비자가 물품 하자가 없더라도 구매 후 7일까지는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YMCA가 확인한 결과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한 곳이 절반에 가까운 47곳이나 됐다.

흰옷·액세서리·속옷·수영복류는 반품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업체와 할인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도 각각 38곳과 39곳이 있었다.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 반품을 거부하는 업체는 22곳이었다.

그밖에도 포인트·적립금으로 산 물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물품에 하자가 있어도 반품시 배송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품절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YMCA 측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 대부분이 반품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등 법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지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