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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도 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한다

배달앱에도 음식 재료 원산지 표시한다
배달앱에서 파는 음식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음식 메뉴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통신판매로 조리 음식을 파는 경우 기 존에 어떤 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수산물 5종·축산물 5종·쌀·배추김치까지 기존 16개 품목에 소비량이 많은 콩·오징어·꽃게· 참조기 4개 품목이 추가돼 20개 품목으로 늘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 방법에 상관없이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원산지 표시대상이어서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했습니다.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 표시판 크기를 A4용지 크기 이상에서 그 2배인 A3 용지 크기인 세로 29㎝,가로42㎝ 이상으로, 글자 크기를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취식 장소가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된 음식점은 취식 장소마다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붙여야 합니다.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가공식품에 쓰인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2개까지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지만 소비자 알 권리 강화 차원에서 원료 3개까지 원산지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맥분 50%, 팜유 20%, 감자전분 19%가 들어간 라면은 종전에 소맥분과 팜유의 원산지만 표시했지만 앞으로 감자 원산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올해 연말까지 교육·홍보·계도를 하면서 종전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바뀐 규정을 의무 적용해 위반사항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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