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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녀 조카 성폭행해 집행유예 받고 또 범행

재혼녀 조카 성폭행해 집행유예 받고 또 범행
재혼녀의 조카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켰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오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선고받았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0년 6월, 재혼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석방된 뒤, 지난해 3월부터 두 달 동안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재혼녀의 조카를 다시 성폭행했고, 결국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네 차례나 범행을 저질러 임신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게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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