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형편 어려워서"…4년 동안 딸 학교 안 보낸 父

<앵커>

4년 동안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친아버지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폭언이나 폭행 혐의는 없었지만, 경찰은 아버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교육적 방임도 학대 행위라는 뜻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경찰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 2012년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여학생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로 간다고 했다는 친구들의 얘기를 토대로 추적에 나서, 제주도의 한 여인숙에서 13살 딸과 55살 박 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목수 일을 하던 박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4년 동안이나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당 경찰 : 아버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을 학교에 못 보 낸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양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혼자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이나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박 씨를 입건했습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교육적 방임'도 아동 학대라는 아동복지법 17조 6항을 적용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박 양은 아동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1살 인천 소녀 아동 학대 사건 이후 교육부와 경찰은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면서 교육적 방임도 아동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