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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패터슨 징역 20년…"책임 전가 엄벌"

<앵커>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발생 19년 만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존 패터슨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것을 봤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패터슨이 온몸에 피가 묻어 화장실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패터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려 했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여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19년 만입니다.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명을 잃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느낄 기회를 한순간에 박탈당했는데도, 패터슨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지목한 공범은 패터슨에게 살인을 부추기고 앞장서서 화장실에 들어간 에드워드 리입니다.

에드워드 리는 지난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됐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공범이라고 해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패터슨은 당시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 복역하다 사면된 뒤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지만, 2011년 미국에서 체포됐고, 우리 검찰이 살인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복수/피해자 어머니 : (숨진) 중필이가 마음은 놓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것이 좀 풀리는구나 하고 그런 생각할 거예요.]

패터슨의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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