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총리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총리는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완구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이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4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이 전 총리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통상 법정에서 나온 진술만 증거로 인정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을 떠나고 없는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인터뷰 녹취록을 모두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부여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비서진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정보 기록, 당일 두 사람이 만난 것을 봤다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의 진술,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이 3천만 원을 포장해 비서에게 건넸다는 진술 등이 모두 성 전 회장의 녹취록과 메모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총리는 4월 총선에 나서지 않고 항소해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완구/전 국무총리 : 판결문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검찰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