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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 농어촌 지역에 '원격 진료' 추진…진통 예상

<앵커>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건 법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원격 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하며 원격 의료 허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당뇨병을 앓고 있는 김영윤 씨는 일주일에 세 번 혈당을 확인해 스마트폰에 입력합니다.

혈당 수치는 곧바로 김 씨가 다니는 의원의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사례입니다.

[김영윤/당뇨 환자 : 문자 오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주치의라 그럴까요?]

정부는 시범 사업에 참여한 당뇨 환자가 대면 진료만 받은 환자보다 혈당 수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군부대, 교정시설 같은 지역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진엽/보건복지부 장관 : 원격의료는 동네병원 중심으로 할 것이고. 산업단지, 만성질환자, 농촌 등의 질병 예방과 개인건강 증진까지 포함해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주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해킹문제, 정보 누출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지만, 정부에서는 무응답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 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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