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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만 따르는게 미워" 5세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남편만 따르는게 미워" 5세 아들 살해한 친모 징역 5년
의정부지법은 5살짜리 아들의 손을 묶고 욕조 물에 강제로 넣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황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은 의사 소견 등을 살핀 결과 살인 재범 우려가 없어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어린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을 책임질 위치에 있으나 살인을 계획해 미리 욕조에 물을 받고 청테이프를 샀다며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5세였던 아들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입을 막은 뒤 욕조 물에 집어넣어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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