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맞아서 택배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배송이 늦거나 상품이 망가지는 일이 잦아서 미리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기간에는 택배 회사에 평소보다 15% 이상 많은 물량이 쏟아집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갖가지 피해가 잇따른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장 잦은 경우는 배송을 해주겠다는 날짜가 지난 이후에 물건이 도착하는 경우입니다.
설 차례 음식을 주문 다음 날까지 배송을 끝낼 수 있다고 해놓고 설이 지나서 받게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택배 회사의 부주의로 선물이 망가지거나 음식이 상해서 도착하는 경우도 이어집니다.
공정위는 그래서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배송주문을 마치고, 피해를 입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운송장을 꼼꼼하게 적은 뒤에 배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하기 쉬운 농산물이나 식품은 일반 택배를 이용하기보다 전문 택배나 특송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택배를 받을 땐 가급적 택배 직원이 보는 앞에서 부서지거나 상했는지를 확인하고 택배 직원을 만나지 못했을 경우엔 문제를 발견하는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운송장 등 서류 등을 갖춰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