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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출생신고'만 하면 각종 지원 '척척'

<앵커>

아이가 태어나 각종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로, 보건소로 번거로운 신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한 번에 좀 끝낼 수 없나 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 3월부터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를 낳으면 주민센터에 가서 작성해야 할 서류가 한둘이 아닙니다.

출생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출산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신청서류가 많게는 열 가지나 됩니다.

[임신부 : 지원해주는 혜택이 있더라도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말부터는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출생신고 한 번으로 양육 수당과 출산지원금, 출산 용품, 다둥이 카드 신청은 물론이고 전기료와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내년부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살던 거주지에서만 가능한 '안심상속서비스' 신청도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와 구청에서도 가능해집니다.

[김준희/행정자치부 행정제도 혁신과장 : (사망자의) 은행 예금과 채무, 보험, 증권과 토지, 자동차, 각종 세금 관련 정보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주요 시기별로 묶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본격화하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3천5백 곳 가운데 7백 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으로 업무가 탈바꿈하고 명칭도 복지센터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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