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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패션업계 '열정페이'…브랜드 절반만 최저임금 준수

패션디자이너 브랜드 중 절반만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도 10곳 중 8곳에서만 준수했습니다.

지난해 패션업계에서 '열정 페이' 논란이 발생하면서 패션업계 종사자의 임금이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별다른 상황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가 발표한 '브랜드 고용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9~10월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이 된 112개 패션디자이너 브랜드의 대표나 노무 담당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의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비율은 48%로 조사됐습니다.

10개 브랜드 중 5개 업체서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전체 응답자의 4%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47%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콘진원은 "현재 패션업계의 노동이슈를 감안하면 매우 민감한 질문이어서 무응답 대부분이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급여에 관한 질문에는 53.6%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답한 곳만 대상으로 놓고 보면 총 7개 구간으로 나뉜 답변 문항에서 117만~150만원을 선택한 비율이 16.1%로 가장 많았으며 116만원 이하가 13.4%로 뒤를 이었습니다.

151만~200만원은 10.7%, 201만원 이상은 6.3%였습니다.

콘진원은 "116만원 미만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가 많은 것은 법정 최저임금을 미준수하는 브랜드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9%가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있다'고 답했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와 '무응답'이 각각 2%, 19%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응답은 '최저임금 규정 미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콘진원은 추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현상은 경력 5년 차 미만의 신인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많이 나타나 경력 5년 이내로 연매출 2억 원 이하인 신인디자이너그룹에선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6%에 그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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