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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 상품권 팔아요" 인터넷 거래 논란

<앵커>

제 뒤로 보시는 건 경기도 성남시가 그제(20일)부터 지역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풀리자마자 액면가의 70%에 현금 거래하자는 광고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성남시가 지역청년들에게 지급한 12만 5천 원어치의 상품권을 70% 정도 가격에 현금을 받고 팔겠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겠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면, 청년들의 취업을 돕겠다는 취지의 상품권이 선심성 현금 지급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남시는 해당 사이트 운영업체에 판매 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예상되는 일부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전자화폐로 바꾸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살부터 24살 청년 모두에게 분기마다 상품권 12만 5천 원어치를 주는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인원은 1만 1천3백 명으로, 오늘까지 11억 8천만 원어치의 상품권이 지급됐습니다.

이 시장은 또 중학생 교복 구입비로 1인당 15만 원, 아기를 낳은 가구에 25만 원을 주는, 무상복지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정책은 협의가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고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동률, 영상편집 : 염석근) 

▶ [포토] 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 인터넷서 '현금깡'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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