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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 신해철 집도 의사가 수술한 환자 또 사망

<앵커>

재작년 10월 고 신해철 씨가 고도비만과 관련한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으로 숨졌죠.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은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놓고 현재까지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강 원장은 신해철 씨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최근엔 강 원장에게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8일 한 외국인 남성이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게 복강경 위 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고도비만 치료를 위해서입니다.

이 남성은 수술 후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세 차례나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 후 숨졌습니다.

사인은 패혈증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진/순천향대병원 외과 교수 : 부검 사진만으로는 예측이 어렵지만, 위 절제술 후에 (봉합부위에서) 누출이 있었는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환자가 사망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해철 씨 사망 2주 뒤 강 원장에게서 수술을 받은 한 여성도 봉합부위 틈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 여성도 같은 이유로 대학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김범수/서울아산병원 외과 교수 : 고도비만 수술 합병증은 미리 사전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해철 씨 사망이 강 원장의 과실 때문인지 재판에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론 강 원장이 진료와 수술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한 의사에게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동료 전문가 집단이 규제합니다.

[이명진/한국의료윤리학회 전임 회장 : 동료(전문가) 평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것을 수정하고 그것을 보완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술을 중단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규제들이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강 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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