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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세금폭탄?…연말정산 '꿀팁'

<앵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죠.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고, 특히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지 SBS 뉴스의 뉴미디어 동영상 채널인 '비디오머그'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자>

13월의 보너스냐, 세금폭탄이냐.

비디오머그 연말정산 꿀 팁.

올해부터는 공제 항목을 종이로 뽑아서 첨부 안 해도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클릭'만 하면 반영됩니다.

그런데, 클릭만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안 됩니다.

중고생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종교단체 기부금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공제신고서에 직접 기입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333만 원 이하 가족만 공제 대상이었는데, 연 소득 500만 원인 가족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부모와 장인, 장모도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생각하면 체크카드를 쓰셔야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을 합친 액수가 재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신용카드 2배였던 체크카드 공제율 30%, 올해부터는 혜택이 더 커집니다.

청약저축 납입액 중에 소득공제되는 한도가 연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

240만 원까지는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취재 : 엄민재, 제작 : 정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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