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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자문 받았지만…19년 만에 덜미

<앵커>

19년 전 살인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남녀가 국내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돌아온 건데, 해외로 도피한 동안은 시효가 정지되는 걸 몰랐습니다.

TBC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7년 구마 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부인과 내연관계의 남자를 용의자로 지목해 수배했지만,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이근두/당시 담당 경찰관 : 그때 흔적이 없었으니까 찾지를 못했죠, (방송에서) 인터뷰도 했었는데,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15년의 살인 공소시효가 끝나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두 용의자가 19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밀항했다고 자수해 한국으로 강제 출국당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긴 도피생활을 끝내고 국내로 들어오기 전 살인 공소시효와 관련해 조선족 변호사에게 자문까지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외국 도피 기간은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홍사준/대구경찰청 국제범죄 수사대장 : 범행 직후부터 국내에 있던 행적이 없고, 국외에 나가면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현재도 살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밀항 시기를 밝히기 어렵지만,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는 충분하다며 살인 등의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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