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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탈세' 효성 조석래 징역 3년 실형

<앵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고령과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81살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마스크를 쓴 채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5년 동안 5천억 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1,500억 원, 920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차명주식을 운용해 1,300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불투명한 회사경영으로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고, 탈세는 무거운 범죄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효성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식/변호사, 효성 측 :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박춘배) 

▶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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