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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위성 3호 불법매각 KT 前 임원들 벌금형

지구 궤도상에 있는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매각한 당시 KT 매각 담당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살 김 모 씨와 58살 권 모 씨 등 전직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 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 씨는 지난 2010년 홍콩의 ABS 사에 3호 위성을 2천 85만 달러, 우리 돈 약 23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당국의 인·허가 없이 이를 팔아넘겼습니다.

법원은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외국법인에 매각하며 적법한 인·허가를 밟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무궁화위성 2호 매각 때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3호 매각 때도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못했고, 설계수명이 다한 3호를 매각해 회사 이익을 창출하려 했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 6천 ㎞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 남은 연료수명기간인 향후 10년 동안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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