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금폭탄을 면할 수 있는지.
이호건 기자의 보도 잘 새겨 보시죠.
<기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죠.
올해는 따져볼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등을 합친 액수가 재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이전에는 연소득이 333만원 이하인 가족만 공제 대상이었다면, 이젠 연소득 500만원인 가족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약저축 납입한도가 2배로 올랐고요, 퇴직연금 세액공제 납입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남인화/직장인 : 현금이나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공제항목을 종이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했지만, 이젠 자동으로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전송됩니다.
단, 일부 항목은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제공되지 않는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그리고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용구 등은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15일엔 사용자가 몰려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으니 15일 이용은 가급적 피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