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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가능

법원행정처와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피한정후견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파악해 알려주는 제돕니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한정후견 심판을 받은 사람의 금융거래내역도 제공합니다.

후견인은 선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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