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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교통방해' 혐의 대학생 선고유예

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대학생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입니다.

김 판사는 "김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저녁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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