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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병 두살배기 아들 살해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4년

희소병 두살배기 아들 살해한 40대 아버지에 징역 4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희소병을 앓는 두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만2세에 불과한 유아인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직한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마저 가출하자 불치병을 앓던 아들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도 앞으로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작년 10월12일 오전 4시11분께 경기도 시흥 자신의 집에서 정상 뇌의 80%가 없는 수두무뇌증이란 불치병을 갖고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을 돌보다가 아들의 입과 코를 테이프로 막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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