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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미끼 개인 정보 장사' 홈플러스, 1심 무죄

<앵커>

경품을 미끼로 2천만 건 넘는 개인정보를 모으고, 보험사에 불법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와 전 현직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 전 사장 등 전 현직 임직원들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 4백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 7천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경품행사는 외견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사실상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통상 경품행사엔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됐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도록 하고 기입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배제했습니다.

특히 고객 대다수는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응모권은 뒷면에 1㎜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써놓는 등 편법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홈플러스가 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유상고지 의무를 다했고, 고객들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일부러 응모권에 글자를 작게(1mm) 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경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명확한 설명 없이 경품을 미끼로 개인 정보를 팔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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