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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상습 성추행' 기간제 교사 항소심도 징역 8년

어린 여학생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42살 박모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박씨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년 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교사 휴게실 안으로 A양을 수차례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몸을 만지고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A양을 추행하다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에 2시간 동안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씨는 2013년 3월에는 다른 여학생 1명을, 재작년 10월과 지난해 3월에는 채팅으로 만난 20대 여성 2명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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