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경찰이 못 잡은 여대생 성폭행범 검찰이 DNA 임의제출로 잡아내

경찰이 못 잡은 여대생 성폭행범 검찰이 DNA 임의제출로 잡아내
지난 3월 15일 새벽 복면을 한 괴한이 부산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괴한은 범행 후에도 3∼4시간 A씨와 같은 원룸에 머무르며 샤워를 하고, 지문을 없애는 등 증거를 없앤 뒤 자취를 감췄고 경찰은 범인의 정액을 확보했지만,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을 수 없어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석 달 뒤인 6월 새벽,첫 범행 발생지에서 불과 2∼3㎞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룸에 괴한이 침입해 중국인 여대생을 성폭행 하려다가 여대생이 비명을 지르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과일 행상을 운영하는 조 모(35)씨가 두번째 사건이 발생한 원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범행을 입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조씨는 살지 않는 원룸 1층 입구에 들어간 혐의만 적용돼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씨의 여죄를 파헤치는데 집중해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조 씨의 DNA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범인도 조 씨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검찰 수사로 조씨는 사건발생 9개월 만인 이달 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개별 사건에서는 입증하기 어려운 범인의 행위를 여죄를 파악해 해결한 사건"이라면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DNA를 채취할 수 없는 법률상의 한계에서도 여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확보에 실패한 DNA를 임의 제출받은 검찰 수사가 돋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