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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자에 조건만남 강요…성매매 대금 챙겨

가출 미성년자에 조건만남 강요…성매매 대금 챙겨
가출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서 성매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6)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장기 2년6월·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 등 2명은 올해 8월 말부터 9월 8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B(14)양 등 가출한 미성년자 2명에게 스마트폰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 온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뒤 성매매 대금 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피고인 2명은 과거 각각 2차례와 19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모두 이 사건 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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