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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효도계약' 어긴 아들,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

대법 "'효도계약' 어긴 아들, 물려받은 재산 반환하라"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모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들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2003년 12월 서울에 있는 대지 350여 제곱미터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다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썼습니다.

이후 유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습니다.

유씨는 또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와 주식을 넘겼고 부동산을 팔아 아들 회사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집에 살면서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편찮은 모친의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 도우미가 맡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유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을 권했고, 증여한 주택 매매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유씨 부부는 딸네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서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계혈족 부양의무가 이미 민법에 규정된 만큼 '충실히 부양한다.'라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을 넘어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은 12년 전 부동산을 넘긴 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양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부모가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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