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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차도 둘 다 안된다"…갈 길 없는 '전동 휠'

<앵커>

제 뒤에 보이는 건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휠'입니다. 출퇴근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인도로 다녀야 할까요 차도로 다녀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둘 다 안된다고 합니다.

생생리포트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미끄러지고 낮은 턱에 걸려 고꾸라집니다.

육상스타 우사인 볼트도 지난 8월 전동 휠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전동 휠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김철민 씨.

실력은 수준급이지만 인도와 도로를 다니며 조심 또 조심합니다.

[김철민/전동휠 이용자 : 차가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주위에 가다가 부닥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온다거나 인도를 가다 보면 사람하고도 부딪힐 수 있다거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제품의 경우 최고 속도가 사람이 걷는 속도의 두 배인 약 시속 10km까지 나옵니다.

그럼 과연 차도와 인도 이 제품을 어디서 타야 할까요?

현행법상으로는 둘 다 안됩니다.

개인용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나 자전거 도로 진입이 안 됩니다.

만약 인도에서 사람과 부딪혔을 경우 '인도침범'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없고 국토부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로 운행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 자동차로 본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등록해야지만 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에 규정하고 있고 결국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보험 가입도 안 되니 사고 보상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선 개인형 이동수단을 저속 차량으로 규정하고 면허와 보험까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 시장 매출도 올 들어 3배 이상 증가한 만큼 개인형 이동수단 특성에 맞는 제도와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유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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