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살짝 긁혀도 범퍼교체"…외제차 수리 기준 마련

<앵커>

비싼 외제 차와 사고가 나면 상대방 운전자의 수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죠. 살짝 긁히기만 해도 범퍼를 통째로 바꾸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경미한 사고에 적용되는 수리기준이 깐깐해집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하필 외제 차였습니다.

이번엔 보름 전 부산의 꽉 막힌 도로입니다.

역시 외제 차, 찌그러지거나 외관상 크게 손상된 부분이 없어 보였지만 범퍼를 교체했습니다.

[정비업체 직원 : 피해당하신 분들은 거의 다 교환을 요청하시고,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수·도장을 얘기하시는…]

이렇게 교체되는 범퍼 가운데 30%가량은 수리해서 써도 문제가 없는 경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부품값이 비싼 외제 차의 경우, 단순 수리할 때와 교체할 때의 비용 차이가 국산 차보다 최고 15배가량 났습니다.

이런 비용들은 고스란히 자동차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교체하고 보는 범퍼 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범퍼의 투명막과 페인트칠만 훼손된 1, 2단계 손상은 수리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찢어졌거나 함몰된 경우는 교체할 수 있지만, 살짝 찍히거나 패였을 때는 상황에 따라 교체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승호 팀장/손해보험협회 : 불필요하게 교체했던 범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 기대…]

이번에 마련된 수리 기준은 자동차 보험 약관 등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우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