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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춤 추다 다쳤다면…"업소 1억 배상하라"

<앵커>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클럽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손을 크게 다친 손님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여성 정 모 씨는 지난해 7월 토요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 클럽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춤을 추다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바닥에 있던 깨진 샴페인 잔 조각을 짚는 바람에 손목을 크게 베였습니다.

오른손 신경과 힘줄 등을 다쳐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손 기능에 장애까지 생기자 정 씨는 클럽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손님들이 유리잔을 바닥에 던지는데도 안전 요원들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클럽 운영자들이 안전에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깨진 유리잔 같은 위험한 물건은 즉각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하/변호사 : 클럽이라는 장소적, 상황적 특수성 때문에 운영자의 안전 유지와 사고 발생 방지라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특히 강조한 취지로 보입니다.]

술을 두 잔 마시고 깨진 유리가 널려 있는 클럽에서 스스로 춤을 춘 정 씨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클럽은 전체 배상액 1억 5천여만 원의 70%인 1억880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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